□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필요성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기술∙서비스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공간 내 콘텐츠나 이용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 관련 이슈 등 기존 정부 규제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新산업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통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규제 이슈는
▷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업계 자율정화
▷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로부터의 창작자 보호, 저작권 활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한 안정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
▷ 메타버스 내 주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위치정보∙행태정보 등의 침해 대응 등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추진경과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일부 오락적 요소가 융복합된 콘텐츠에 대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려는 문체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다양한 콘텐츠가 시시각각 생성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자율규제(제27조)를 토대로 4월 5일,
SKT, KT, LGU유플러스, 네이버제트 등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참여사업자 신청자격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여
자율규약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협회와 협약을 맺고자 하는 메타버스 사업자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 자율규제 활동 내용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의 주요 내용은
▷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
□ 참여사업자 혜택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규제 참여 사실의 대외 홍보 활용
▷ 산업 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사업에의 참여
▷ 메타버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와의 분쟁 등을 해결함에 있어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분과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가상융합산업진흥법'상 분쟁해결 절차 마련이 법적 의무(제31조 제3항)로 되어 있는데
자율규제위원회의 분쟁조정분과를 활용한 분쟁 해결이 가능
▷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1년간 면제, 과징금∙과태료 감경 추진 가능 등
□ 신청방법
자율규제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첨부파일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경과 및 이행계획'(PDF) 자료와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서'를 참고하여 ‘메타버스 자율규제 협약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제출 : carter1021@k-meta.or.kr)
□ 가입/문의처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남지현 대리 [이메일 : carter1021@k-meta.or.kr / 연락처 : 02-6207-8272]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